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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3 2020고정63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시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0.경부터 구리시 및 하남시 일대에 대부업 전단지를 배부하는 방법으로 대부업 광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에게 2018. 12. 31.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공증비 명목으로 대부금의 8%인 24만 원을 제한 276만 원을 실제 대부 하면서 일주일에 42원 만씩 9주에 걸쳐 378만 원을 변제하고, 10주차에 12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연 413.4%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대부하고, 계속하여 2019. 2. 28.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대부 하여 연이율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연이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초과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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