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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5 2017가단102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4. 30. 공인중개사인 피고 D의 중개하에 E과 그 소유의 대구 수성구 F 소재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운영하여 왔다.

나. 2014. 2. 10. 피고 D의 중개하에 원고는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B의 배우자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시설비와 권리금을 포함하여 9,000만 원에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양수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다. 그 무렵 원고는 E과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4. 29.까지, 차임은 변경)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은 임대인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여 오던 중 임대차를 종료하고 2016. 11. 30.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종전 임대차계약 당시 향후 임차인과의 권리금 회수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은 임대인이 인정치 않는다는 권리금 배제 특약이 존재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 C, B 부부도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며 그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위와 같이 피고들은 종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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