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11. 4.경 화성시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E건물 F호 내지 G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매매대금 12억 5,000만 원, 계약금 3억 4,200만 원, 잔금 9억 800만 원으로 매수하되, 잔금 중 3억 4,500만 원은 2014. 11. 24.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5억 6,3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금액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2014. 11. 30.까지 매수인인 주식회사 B가 승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한 뒤, 2015. 1. 30.경 이 사건 부동산의 기반시설 및 놀이기계 시설 일체를 7억 5,000만 원에 피해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약금 3억 4,200만 원도 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지급한 것이었고, 미지급 잔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키즈카페를 운영하여 갚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 B 명의로 경료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9억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5. 1. 30.경 이 사건 부동산의 키즈카페 시설물 및 영업권을 양수하여 가액 불상의 시설물 및 영업권을 편취하였다.
판단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인데, 2012년경 H으로부터 키즈카페를 설치하여 운영해 볼 것을 권유받고 이에 응하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