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4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3.경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월 10부의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 쓰고 있는데, 만약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 없이 매달 급여를 ‘스포츠 토토’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거인인 F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8,6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7.경 위 ‘E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E나이트클럽의 웨이터 1명당 보증금 170만원을 대납해줄 경우 웨이터로부터 하루에 4만원씩, 1주일에 합계 28만원을 받아서 너에게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전항과 같이 도박에 그 돈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H의 계좌로 3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6,766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