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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부천시 오정구 D 건물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봉제공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신용 불량자라서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내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피고인 운영의 봉제공장 근무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해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 카드번호 E)를 교부 받고, 2013. 8. 28. 경부터 2014. 6. 13. 경까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6,270,671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노동청 벌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10. 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 커피 숍 등지에서 수시로 위 피해자에게 “ 너가 H에서 근무할 당시 4대 보험을 부당 수령하였고,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노동청에서 너에게 벌금을 부과하였다, 내가 너의 벌금을 납부하여 줄 테니 나에게 돈을 달라”, “ 내가 너에게 부과된 벌금을 대신 내주었으니 그 돈을 내놓아 라”, “ 내가 너에게 부과된 벌금을 대신 내주기 위하여 거래처 여직원과 거래처 직원인 I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벌금을 대납하였으니, 내가 거래처 여직원과 I에게 갚을 돈을 내놓아 라”, “ 내가 너에게 부과된 벌금을 대신 내주기 위하여 사채를 빌려 그 벌금을 대납했으니, 사채를 변제할 돈을 달라”, “ 너가 H에서 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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