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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31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0. 21:30경부터 그 다음 날 01:10경 사이 김해시 B건물 5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당연히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흥접객원 1명과 시가 130,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2병을 제공받아 4시간 동안 술을 마셔 합계 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간이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추송서(범죄경력자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사기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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