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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23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 시가 30,000원 상당의 봉사료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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