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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3.24 2014고단103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유흥주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8. 22: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사실 수중에 현금이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유흥접객원 1명과 윈저 17년산 양주 2병 등 시가 46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 유흥주점에서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6. 21:3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사실 수중에 현금이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는 I에게 술을 사주겠다며 피해자 H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유흥접객원 2명과 더클래스 양주 및 맥주 등 시가 32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은 2014. 10. 26. 23:00경 전항 기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일행인 피해자 I(39세)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는 룸 테이블을 손으로 잡아 쓰러뜨려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재떨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으며, 이를 만류하는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여, 38세)의 오른 쪽 무릎 부위를 발로 차고 팔을 손으로 잡아 꺾어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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