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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정1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22:0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 1명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5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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