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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2.05 2017고단326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안동시 C에 있는 ‘D 야적 공사’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현장책임자로서 현장 총괄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11. 위 사업장에서 E과 함께 시멘트를 만들 때 사용되는 보조 탱크 옆에 설치된 호퍼 프레임( 발판) 을 떼어 내고, 크레인 기사 F는 크레인을 이용해 떼어 낸 프레임( 발판) 을 바닥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G(56 세) 은 바닥에 내려놓은 프레임 옆으로 나온 발판( 철 판, 높이× 가로× 세로: 180×800× 130 단위 :cm, 무게: 약 300kg) 을 분리하기 위해 발판에 붙어 있던 볼트와 너트를 산소 절단기를 이용해 떼어 내는 작업 및 피고인, E과 같이 발판을 떼어 내는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 시작 전에 작업자를 상대로 작업안전대책 및 작업에 필요한 개인 안전 장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 판 아래에서 볼트를 떼어 내는 용접 작업을 하면 그 발판이 아래로 떨어질 수 있으므로 떼어 낼 철판 아래에 미리 철 기둥을 설치하거나 크레인 밧줄로 발판을 묶어 산소 절단기로 철판을 떼어 내더라도 그 철판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등의 안전장치 없이 작업 자로 하여금 위험지역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안전 관리자를 두어 작업자로 하여금 위험지역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시작 전에 피해자를 상대로 작업안전대책 및 작업에 필요한 개인 안전 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떼어 낼 철판 아래에 미리 철 기둥을 설치하거나 크레인 밧줄로 발판을 묶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 관리자를 두어 피해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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