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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1 2016고정23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이천시 D 외 3 필지에 있는 ‘ 주식회사 E 이천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현장소장이 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F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크레인 운전기사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성남시 중원구 G, 비동 512에 본점을 두고 철 구조물 설치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 주식회사 E 이천공장’ 중 강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를 피고인 유한 회사 은 송으로부터 1,547,46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6. 1. 18.부터 2016. 5. 10.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6. 3. 4. 13:10 경 위 ‘ 주식회사 E 이천공장’ 강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 현장에서, 주식회사 B 소속 근로 자인 F 및 피해자 H(54 세) 을 사용하여 건설기계인 I 기중기로 위 공사현장의 지면으로부터 약 7.4m 높이에 위치한 가로 방향의 철골보 위로 앵글( 길이 5.12m, 두께 90mm) 을 들어올려 세로 방향 철골에 엑스 자로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 방 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 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 전대를 안전하게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지지 로프 등 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 기중기 운전기사인 F으로서는 기중기에 벨트로 앵글을 묶어 가로 방향 철골보 위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수신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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