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택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경기 의왕시 B 소재 ‘C ’를 발주 받은 사업주이다.
D은 피고인 소속으로 위 시설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 보건 관리에 관한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경 경기 의왕시 B 소재 ‘C’ 현장에서, 근로자 3명에게 천장 보양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D에게는 높은 위치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로프, 안전 발판 등의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높은 위치에서의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D은 근로 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 비계 조립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 울타리,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두운 장소에서도 개구 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할 뿐 아니라, 높이 2m 이상의 작업을 할 경우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명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안전로프 및 안전 발판 설치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 자인 피해자 E(37 세) 로 하여금 천장 보양작업을 하게 하였고,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방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개구 부임을 알아볼 수 있게끔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안전한 작업을 위한 조명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D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 미 이행으로써 같은 날 14:24 경 그곳의 천장 상부로 올라가 보양 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7m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