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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20187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1,683,823원에서 2017. 6. 26.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29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공유지분 각 1/2)들로서 2015. 8.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295.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매월 25일 후불,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는 별도), 임대차기간 2020. 3. 2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D치과”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3. 25.부터 2016. 12. 25.까지의 기간 중 차임의 지급을 5회 연체하였고, 원고들은 2017. 1. 4.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2017. 1.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7. 6. 25. 기준으로 피고가 연체한 차임 및 관리비 합계는 아래 계산과 같이 48,316,177원이다.

[계산근거] 48,316,177원 = ① - ② - ③ ① 원고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산정한 금액 51,185,377원 ② 선수관리비 명목으로 피고가 미리 지급한 2,269,200원(다툼 없음) ③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공용수도요금 600,000원(원고가 미납 관리비에서 공제됨을 인정하는 금액이다.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의 주장과 증명이 없으므로, 이 금액만 공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 5.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1,683,823원(= 보증금 100,000,000원 - 2017. 6. 25. 기준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48,316,177원)에서 2017. 6. 26.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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