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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7 2016가단1314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로부터 9,074,357원에서 2017. 11. 15.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은 2016. 3.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차례로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각 30,000,000원, 차임 각 월 7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5일 지급), 임대기간 각 2016. 4. 5.부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에서 정한 월 차임을 3기 이상씩 연체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사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017. 11. 14. 기준 피고의 연체 월 차임, 관리비 등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1 부동산 ① 월 차임 : 13,295,333원 ② 관리비 : 4,496,410원 ③ 벽 원상회복비용 : 3,133,900원 (2) 이 사건 2 부동산 ① 월 차임 : 14,835,333원 ② 관리비 : 1,616,010원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1, 2 각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인도완료일까지의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2017. 11. 14. 기준 잔존금액 9,074,357원, 30,000,000원 - 13,295,333원 - 4,496,410원 - 3,133,900원 13,548,657원 30,000,000원 - 14,835,333원 - 1,616,010원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을 명한 부분 외에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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