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로부터 9,074,357원에서 2017. 11. 15.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들은 2016. 3. 25.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차례로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각 30,000,000원, 차임 각 월 7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5일 지급), 임대기간 각 2016. 4. 5.부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에서 정한 월 차임을 3기 이상씩 연체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사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017. 11. 14. 기준 피고의 연체 월 차임, 관리비 등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1 부동산 ① 월 차임 : 13,295,333원 ② 관리비 : 4,496,410원 ③ 벽 원상회복비용 : 3,133,900원 (2) 이 사건 2 부동산 ① 월 차임 : 14,835,333원 ② 관리비 : 1,616,010원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1, 2 각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에서 인도완료일까지의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회복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2017. 11. 14. 기준 잔존금액 9,074,357원, 30,000,000원 - 13,295,333원 - 4,496,410원 - 3,133,900원 13,548,657원 30,000,000원 - 14,835,333원 - 1,616,010원 )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을 명한 부분 외에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