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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1.09 2014가단92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체육도장 183.95㎡를 인도하고,

나. 2014...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데, 2013. 10. 1. 위 부동산 중 5층 체육도장 183.9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월 관리비 22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4. 5. 이후에는 위의 차임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원고들은 2014. 7. 25. 피고에게 위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2. 판 단 위의 통지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5.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시까지 월 72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관리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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