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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합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6.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4.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2. 16.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2. 23. 23:30 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해운 대백병원 1 층 로비에서, 병문안을 온 피해자 C가 졸다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5 휴대폰과 그 안에 들어 있는 우리은행 신용카드 1 장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피해자 몰래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사우나 대금 12,000원 상당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3. 23:47 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사우나 5 층 계산대에서, 찜질 방 입장료 12,000원을 결제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사우나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찜질 방 입장료 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편의점 물품 5,600원 상당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3. 23:52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1,800원 상당의 치즈 불고기 1개 등 합계 5,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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