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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1.22 2020고단13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8. 4.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11. 16:21 경 안양시 만안구 병목 안로 3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 B가 현금 지급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1. 16:23 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성명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결제하게 하고,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0:4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02,0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1. 20:19 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그곳에 설치된 PC 방 요금 정 산기에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삽입한 후 권한 없이 요금 등을 입력하여 위 체크카드로 PC 방 이용요금 1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피해자카드 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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