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1. 11.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3.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1.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6:53 경 서울 중구 C 아파트 지하 1 층 ‘D’ 찜질 방 수면 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V6’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증거 분석수사)
1. CCTV 영상 증거사진, CCTV 영상 범행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피의자 A 절도 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2017. 12. 11.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상습 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군,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제 1 유형( 누범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