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8.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2. 1. 17.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5. 3.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8. 6.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6. 6. 11.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부여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00:40 경 위 D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손으로 흔들어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영상 캡 쳐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 일자리를 준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