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녀의 자모회에서 피해자 B와 친분을 갖게 된 것을 기화로 마치 ‘ 돈놀이 ’를 하여 이자를 많이 받아 수입이 좋은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 돈놀이를 소개시켜 달라’ 는 부탁을 받게 되자 마치 돈놀이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받아 내 어 피고인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3.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누가 돈을 급하게 쓴다고 하는데 선이자로 150만 원을 우선 줄 테니 돈이 있으면 2,000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
달라.
”며 마치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융통하여 이자 수익을 낼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피고인 운영의 의류업체인 ‘C’ 의 운영과정에서 생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의 각종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융통하여 이자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14. 1,000만 원, 2014. 4. 15.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24. 다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돈 쓸 사람이 있는데 2,000만 원이 있으면 보내
달라, 그러면 이자를 매월 150만 원씩 주겠다.
”며 마치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융통하여 이자 수익을 낼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피고인 운영의 의류업체인 ‘C’ 의 운영과정에서 생긴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의 각종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융통하여 이자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4. 25.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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