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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9 2015고단2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9. 20. 광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E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가입하도록 한 뒤 피해 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2,800만 원의 월 불입금을 교부 받아 대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1. 20. 경 계주 E로부터 피해자의 곗돈 2,800만 원을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2. 사기

가. 2013. 3. 14.부터 2013. 10. 20.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3. 경 성남시 분당구 F 오피스텔 C 동 1010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G 보살 집 ’에서 피해자 H에게 ‘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고, 당시 개인 채무를 5,000만 원 가량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이자, 생활비 등이 1,500만 원 가량 되어 현금서비스 및 차용을 통해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처지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14. I 명의 우리은행 계좌 (J) 로 1,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7,74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8. 경 위 ‘G 보살 집 ’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 유학 비가 없으니,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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