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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6 2016노357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F 운전의 덤프트럭이 추락한 사고 현장은 구조상 추락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임에도 피고인은 현장 소장으로서 토사 방호벽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운전자,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도 아니하였고 당시 사고 현장에 신호수도 없었던바, 피고인에게는 위 추락사고발생에 대한 업무상과 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이 토사 방호 벽을 설치하였더라면 사고 덤프트럭의 속도를 줄여 추락사고발생의 가능성을 크게 줄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업무 상과 실과 위 추락사고발생 사이에는 상당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총괄책임자이다.

피해자 F(40 세) 이 2015. 2. 14. 08:54 경 위 현장에서 G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토사 반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작업 지점은 약 13m 높이의 절개 지이고 아래쪽으로 약 7.7~10 도 기울어 있으며 작업 반경이 좁아 덤프트럭이 이동하거나 방향전환을 하면서 굴러 떨어질 위험성이 높은 곳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그곳의 지형 ㆍ 지반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반 영해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킨 다음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곳에 토사 방호 벽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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