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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486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총괄책임자이다.

피해자 F(40 세) 이 2015. 2. 14. 08:54 경 위 현장에서 G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토사 반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작업 지점은 약 13m 높이의 절개 지이고 아래쪽으로 약 7.7~10 도 기울어 있으며 작업 반경이 좁아 덤프트럭이 이동하거나 방향전환을 하면서 굴러 떨어질 위험성이 높은 곳이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그곳의 지형 ㆍ 지반 상태를 조사하고 이를 반 영해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자에게 주지시킨 다음 그 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곳에 토사 방호 벽을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적절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작업 도중 덤프트럭을 전진시키다 절개 지 아 래로 굴러 떨어지도록 하여 그 자리에서 압착 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거나 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나 아가 피해자의 운전조작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전진 속도 나 이 사건 피해차량인 덤프트럭의 하중 등에 비추어 신호수의 미 배치나 토사 방호 벽의 미설치 등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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