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어린이집 신축공사를 진행한 D에게 고용되어 현장 안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현장소장이다.
D는 위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을 E에게 하도급 주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관리감독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7. 13:3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 약 3 미터 높이에 설치된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E의 근로 자인 피해자 F(55 세 )으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 방호 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 방호 망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 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방법 및 해체 순서 도면, 그 밖에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사항 등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는 등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해체작업을 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약 3m 위에 설치된 비계에서 작업 중 발을 헛디딘 피해 자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8. 3. 27. 10:35 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요양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에 의한 뇌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