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16. 05:00경 남양주시 C, 102동 1502호에 있는 D의 집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삿대질과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E을 때리고, E이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길이 40cm)을 가지고 나와 E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남양주시 G 104호에 찾아가 위 등산용 스틱으로 유리창을 깨뜨리고, 위 104호 안으로 들어가 위 등산용 스틱으로 TV와 에어컨, 냉장고 등을 내리쳐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104호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행거봉 쇠파이프(길이 107cm)을 가지고 밖으로 나와 위 F 소유인 같은 건물 102호 방충망과 유리창, 103호 방충망과 유리창, 107호 유리창 등을 위 행거봉 쇠파이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4,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103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PLIM110 오토바이를 발로 찬 후 위 행거봉 쇠파이프로위 오토바이를 내리치는 등 파손하여 수리비 438,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위 건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부분 등을 위 행거봉 쇠파이프로 내리쳐 수리비 1,123,697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38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행거봉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허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4.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건물 인근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 가서 위 행거봉 쇠파이프로 위 편의점 밖에 있는 아이스크림 냉동고 3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