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83세) 의 딸로 피해자와 직계 존 ㆍ 비속 관계에 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5. 6. 12:11 경 청주시 청원구 C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주택으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주택 마당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 용 스틱( 전체 길이 약 1m )를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샤시의 유리창 1매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산 용 스틱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 폭행 피고인은 2020. 5. 6. 12:1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 범행을 피해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피해자에게 “ 집에 CCTV를 단 이유가 나 때문이냐
”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4번)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7번, 사진 포함), CCTV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척추 후궁 절제 후 증후군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