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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합38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길이 64센티) 1개(증 제5호)를 피고인...

이유

[피고인 A, B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2019고합383』

1. 특수강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알아온 친구 사이이고, C는 피고인 A과 함께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C는 2019년 4월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조건만남 성매매를 하자고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폭행하고 금전을 빼앗는 이른바 ‘각목치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과 C는 2019. 4. 26.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F’을 통해 피해자 E(35세)에게 “조건 만남 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모텔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C는 같은 날 14:10경 인천 미추홀구 G모텔' 이하 'G모텔'이라 한다

H호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성관계를 할 테니 씻고 오라.”며 시간을 끌고, 그 사이 같은 모텔 I호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한 등산용 스틱을 들고 H호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현금 200만 원만 주면 조용히 물러간다. 벽 보고 꿇어앉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 B는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23만 원과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빼앗고 하나은행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는 동안 피고인 A은 G모텔 근처 편의점으로 가 ATM에 위 신용카드를 넣고 6회에 걸쳐 180만 원을 인출하였고, 그 사이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고개를 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등산용 스틱으로 허벅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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