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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360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9. 11:00경 양산시 B 부근에서 C이 통행료를 요구하며 배낭을 잡고 못 가게 하자 이에 화가 나 C의 팔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등산용 스틱으로 C의 왼쪽 손등을 눌러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등 찰과상 및 피부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고, 그로 인해 C이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C은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통행료를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가방끈을 잡은 나의 왼손을 비틀어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출동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폭행 내용 외에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부분과 등산용 스틱으로 손을 누르거나 가격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② 그 후 C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9일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나의 양쪽 손을 잡고 뒤로 밀어 나를 넘어뜨렸고, 그 후 등산용 스틱으로 나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다시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손등에 난 상처에 관하여는 다시 ‘내가 피고인의 배낭끈을 잡고 있을 때 피고인이 등산용 스틱으로 나의 왼쪽 손등을 누르면서 비틀었고, 그로 인해 내가 넘어지면서 손등을 다쳤다’고 진술하였다.

③ C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통행료 징수를 위해 피고인의 배낭을 잡으니까 피고인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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