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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3.28 2014고단7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증을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복형제인 C에게 아버지로부터 상속 받은 선산에 대하여 공동 명의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차례 거절당하자 C이 주거로 사용하는 단독 주택에 불을 놓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31. 08:23경 여주시 D 소재 C의 단독주택에 시너 2ℓ가 들어있는 시너 통 4개, 일회용 라이터 2개, 화염병 3개(쌍화탕병 1개와 비타 500병 2개에 시너와 종이를 넣어 불을 붙일 수 있게 만든 병), 스카치테이프 1개, 티셔츠 1개, 망치 1개, 가스총 1개, 실탄 6발을 준비하여 찾아가 선산을 공동명의로 해 달라 요구하였으나 C이 거절하자 현관문에 시너를 뿌리고, 잠바 안주머니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C의 아들 E가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건현장사진 및 압수물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산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비록 실제 방화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중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위험성이 컸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 4급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실제 방화라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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