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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나3878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1998년경 #17, #26, #37, #46, #47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고, 2005. 5. 18. #45 치아의 원심부 골소실이 관찰되고 치주낭의 깊이가 5mm로 확인되어 같은 해

6. 8. 치석제거술을 시행받았다.

나.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단, 치료를 하였다.

1) 2011. 11. 18. 오른쪽 턱 아래 부분의 통증을 이유로 내원한 원고에게 #15 치아의 치근단주위의 염증성 병변, #36 치아의 충치 진단을 하였고, 통증 조절을 위한 진통제 처방을 하였다(피고 병원의 구강내과). 2) 2011. 11. 30. 임플란트를 시행한 잇몸 부위가 가렵고 쑤시는 증상을 이유로 내원한 원고에게 #15 치근단주위의 염증성 병변과 #36 치아의 충치 및 만성치주염의 진단을 하였고, 스케일링과 치간 칫솔에 관한 교육,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였다

(피고 병원의 치주과). 3) 2011. 12. 2. 스케일링 치료를 받기 위하여 내원한 원고에게 임플란트를 식립한 #26, #46, #47 치아의 움직임이 Ⅰ내지 Ⅱ 정도 있어 임플란트와 상부 보철물을 연결하는 나사의 헐거워짐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하였고, 스케일링 및 치간치솔에 관한 교육과 #45 치아에 레진 복구 치료를 하였다(피고 병원의 치주과). 4) 2011. 12. 7. #46, #47 임플란트 치아의 움직임이 Ⅲ 정도,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연결 나사의 풀림, 그로 인한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의 심한 염증과 임플란트 인접 치아에 전반적인 치주염의 진단을 하였고, 잇몸치료를 하였으며, 향후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피고 병원의 치주과). 5 2012. 1. 11. #47 임플란트의 나사 파절, #46 임플란트 나사가 헐거워짐의 진단을 하였고, #46, #47 임플란트 보철물과 나사를 제거한 후 치유지대주를 체결하였으며, 예정대로 #4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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