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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나18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31.경 치과의사인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 한다)를 방문한 이래, 피고로부터 2010. 6. 9. 상악 15, 13, 23, 25번 치아의 임플란트 수술을 받아 2010. 6. 18. 상악 임시치아를 장착하고 2011. 2. 18. 위 4개 치아에 임플란트 지지 최종 보철물을 장착하는 치료를 받았으며 2011. 3.경 1차적으로 진료를 마무리하였다.

나. 원고는 위 치료 도중인 2010. 12. 31. 상악 치아가 시리다고 호소하여 피고가 임시치아를 조절해주었고, 2011. 1. 12.에는 상악 15번 치아의 임플란트 단추(잇몸 속으로 식립한 인공치근에 임시로 장착하는 중간장치)가 빠져 목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2011. 2. 18.에도 위 4개의 치아에 새로운 임시치아를 제작하여 장착하는 시술을 받기도 하였으며, 원고는 지속적으로 상악 우측 부분의 통증과 얼굴 모양이 비대칭하게 시술되었음을 호소하였다.

다. 원고가 신체감정을 받은 2014. 8. 22. 현재, 원고의 상악 13, 23, 25번 치아의 임플란트(인공치근, 나사 모양으로 된 금속물체로 턱뼈에 나사처럼 박히는 것)는 지대주(인공치근과 상부의 치아 모양의 보철물을 연결해주는 것)로 연결되어 있으나 상부 보철물(인공치아)은 장착되지 않은 상태이고, 15번 치아의 임플란트 지대주가 파절되어 주변 연조직으로 덮여 있는 상태이며, 13번 임플란트의 나사가 풀리고 잇몸 부종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위 15번 치아의 임플란트 나사가 2014. 5.경 파절되어 그 때부터 원고는 저작기능이 상실되었다. 라.

또한 원고는 2011. 12. 2. 위 병원에서 하악 치료를 위한 파노라마 촬영을 하여 진단을 받은 뒤, 2012. 8. 16. 같은 병원에서 하악 47, 46, 35, 37번 치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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