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9.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수재주유소 앞 삼거리교차로를 동아아파트 방면에서 유원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단 정지한 후 전방 좌우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갱고개에서 유원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제네시스 승용차량이 우측으로 튕겨나가면서 정차중인 피해자 F(여, 55세)가 운행하는 피해자 G 소유인 H 모닝 차량 뒤 범퍼를 들이받게 되었고, 이어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가면서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인 J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들이받게 되었으며, 오피러스 승용차량은 다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인 L 포터 화물차량의 뒤 적재함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D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M(3세), 피해자 N(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모닝 차량에 수리비 8,139,809원, 피해자 I 소유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