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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2고합12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09.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11: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유의 D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대평동 광명전기 앞 이면도로를 대동대교맨션 방면에서 금호탕 방면을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길가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았고 가게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하여 위 액티언 승용차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XG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 주변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가게 입구, 위 K 소유의 M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위 K 소유의 N 오토바이, 피해자 O 소유의 P 아이써티 승용차, 피해자 Q 소유의 R 봉고 화물차, 피해자 S 소유의 T 포터 화물차를 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이써티 승용차를 수리비 1,435,852원, 위 R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1,493,092원,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수리비 451,950원, 위 오토바이를 545,000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60,250원, 위 L 가게 기둥 등을 수리비 950,000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96,164원, 위 그랜저X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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