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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03 2020고단2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내동점 앞 편도 2차로를 평전사거리 쪽에서 내동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E(남, 39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벤츠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7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I(남, 58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와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6,398,000원 상당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236,000원 상당,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27,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카이런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G,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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