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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9 2015고정26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7. 17:30경 전남 순천시 중앙로 255에 있는 순천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연구실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B과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기 위하여 C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카카오톡’ 응용프로그램 아이콘을 터치하는 방법으로 C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수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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