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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5 2014고정7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평택시 B, 106동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처 C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D)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해제한 후, 라인톡(Line Talk) 바로가기 아이콘을 터치하는 방법으로 라인톡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라인대화 캡쳐자료, 컴퓨터조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만 원, 자백, 피해자의 고소취하,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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