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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01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3. 19:00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109-10에 있는 홍천고등학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스마트폰 화면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콘을 터치하여 카카오톡 계정 채팅화면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D’라는 상대방에게 ‘미안한데 못 갈 거 같아’, ‘잘 지내’ 라는 등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이후에도 그 합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등 범죄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내용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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