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11.27 2015고정2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전 남편인 피해자 D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확인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앱을 통해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었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당진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에 카카오톡 PC버전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여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