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12:3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의 언니 피해자 E(여, 64세)가 피고인이 망치로 TV를 파손하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정수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한 손으로는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어지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현장상황 등, 현장 확인 및 범행도구 망치사진, 망치 발견 경위)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의 유선통화내용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도마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의 각 진술(수사기록 1권 28쪽, 2권 11쪽),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