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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07 2016고합4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점(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공소장에는 ‘2016. 1. 16.’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다.

23:15 경 대전 서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 거하고 있는 피해자 D이 이틀째 일을 하러 나가지 않은 데 대해 피해자에게 “ 왜 일을 나가지 않느냐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당신은 왜 벌지 않느냐

”라고 대꾸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망치( 길이 약 40cm , 증 제 1호 )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정수리 부위) 와 왼쪽 눈 주위( 광대뼈 부위 )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고 경찰에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을지 대학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의 가격 부위 및 횟수 관련

1. 진료 기록부, 진단서 (D)

1. 각 현장사진, 망치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치를 한 번 휘두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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