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40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7.94g( 증제 1호), 일회용 주사기 1개( 증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7. 12.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초순 19: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1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중순 22:0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21. 18:00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2:15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7.94g 을 판매하기 위하여 바지 주머니 안에 넣고 있음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검찰 압수 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 필로폰 실 중량 측정사진)

1. 수사보고( 필로폰 암거래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출소 확인보고, 수사보고 (A 의 누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