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53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 5호 증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9. 16. 저녁 무렵 대구 북구 C 아파트 108동 714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18. 19:0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점 ’에서 소형 비닐 지퍼 백, 신문지,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약 0.31g, 물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수용액 약 0.2ml를 안경 통 안에 넣어 점퍼 주머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물 및 검거 현장 사진, F 통신자료 제공 요건의 건, 각 감정 의뢰 회보,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을 선고 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