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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7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년 6월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초순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사상구 B)에서 C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10. 2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1.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 주차한 F 레이 승용차( 피고인 운전) 내에서 위 C로부터 2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0.33g 중 0.1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6. 10. 2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2. 경 피고 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2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24. 경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3g 을 종이에 싼 다음 그 곳 옷걸이에 걸린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순 번 3, 5, 13), 각 사진/ 영상 출력물,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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