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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15 2018고정5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이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현장 숙소를 함께 사용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결제서비스를 받고 위 휴대전화를 공기계로 처분하여 금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5. 14:00경 위 숙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한 사이에 피해자가 사용하는 방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발행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2018.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경 자신이 마치 위 주민등록증상의 명의자인 B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천시 E에서 ‘F’을 운영하는 G에게 ‘A 형이랑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휴대폰을 구매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연락을 취한 후 위 B의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미리 촬영해 둔 B 명의의 H은행 통장 사본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G로 하여금 위 B 명의의 I 휴대전화(J) 가입신청서 가입자명 부분에 ‘B’, 생년월일 부분에 ‘K’, 가입자 주소 부분에 ‘인천광역시 동구 L’, 연락처 부분에 ‘M’, 요금납부방법 중 은행/계좌번호 부분에 ‘H/N’라고 기재한 후 하단 신청인/가입자 부분에 ‘B’이라고 서명하여 위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8.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30.경 위 ‘F’을운영하는 G에게 전화하여 ‘여자친구 것을 1대 개통한다’고 말하고, 자신이 마치 위 주민등록증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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