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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1고단159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경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인과 성인게임방을 동업으로 운영하던 C에 대하여 “C이 2010. 6. 초순경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1장을 몰래 가져가 같은 달 14.경 영천시 D에 있는 E에서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가입신청서, 휴대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제출하고, 같은 달 28.경 위 E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가입신청서, 휴대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몰래 가져간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C이 사용할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기 위하여 2010. 6. 14.경 C과 함께 위 E을 방문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그 곳 직원인 F에게 제시하고, C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가입신청서, 휴대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케 하는 방법으로 G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위 성인게임방 및 보도방의 홍보문자를 발송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2010. 6. 28.경 C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하여 H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가입신청서 등 첨부)

1. 회신(피고인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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