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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고단18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7. 19: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인 D에게 휴대전화 개설을 신청하면서 경상남도 마산시장이 발행한 E의 주민등록증을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휴대전화 개설을 신청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 볼펜을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입자 정보 항목의 가입자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가입번호 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신청인/가입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가입신청서

1. 주민등록증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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