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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13 2014고단353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85. 8.경 문경시 F에 있는 G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010. 9. 7.경부터 문경시 H에 있는 G새마을금고 I지점의 지점장으로 보직되어 G새마을금고 I지점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5.경 G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2011. 7. 11.경부터 위 G새마을금고 I지점의 대출담당과장으로 보직되어 G새마을금고 I지점 대출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인사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G새마을금고 이사장 J에 대하여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1. 12. 22. G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예정되자, 위 이사장 선거의 후보자인 G새마을금고 감사 K을 도와서 위 J을 이사장 선거에서 낙선시키고 위 K을 이사장으로 당선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들은 이사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감사인 위 K을 통하여 수시감사를 실시하게 한 후 J의 그와 같은 비위사실을 수시감사 내용에 포함시켜 위 J에게 타격을 입히기로 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 위 L 부동산 대출 관련자인 위 J, M, N, O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이를 K에게 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1. 14. 13:44경 위 G새마을금고 I지점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J, M, N, O의 CB요약정보를 조회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내용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그 내용을 메모하여 위 K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신용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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