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동시 D에 있는 학교법인 E재단을 실제로 운영하였고(1997. 6. 5.부터 2008. 12. 24까지는 위 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임함), 피고인 B은 2009. 1. 7.부터 현재까지 위 재단의 이사장 직위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를 운영하였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 할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8. 10. 26.경 안동시 E재단 사무실에서 총무과장인 F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2008. 10. 28. E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위 재단 명의의 G새마을금고 계좌(H)에 예금되어 있던 정기예탁금 180,000,000원을 해지하여 출금하도록 한 뒤, 이를 위 재단 산하의 I대학교 교비로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09. 10. 13.경 안동시 E재단 사무실에서 총무과장인 J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E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위 재단 명의의 G새마을금고 계좌(K)에 예금되어 있던 정기예탁금 18,492,464원을 해지하여 출금하도록 한 뒤, 이를 위 법인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0.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재단의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 합계 918,492,464원을 출금한 뒤 위 법인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운영계좌 L 거래내역서 첨부, 정기예금 5,000만 원의 처분 경위, 정기예금 1억 8천만 원의 처분 경위, 부동산 2필지 매각대금 중 계약금 8,500만 원 수령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사립학교법 제7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