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출신의 귀화인으로 일명 ‘C’ 인 D, E, F, G, H,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 K( 일명 ‘L’, 중국 국적의 조선족) 이 주변 친구들에게 D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 K을 혼 내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G과 H은 일행들이 함께 이동할 쏘나타 승용차 2대를 준비하고 일행들은 각각 4 명씩 위 승용차 2대에 나누어 탔다.
그런 후 피고인은 위 D, E, F, G 등과 함께 2015. 5. 3. 06:40 경 시흥시 M에 있는 N 앞 길거리에서 미리 D가 피해자 K에게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다며 피해자 K을 유인한 후 위 승용차 2대에서 동시에 내려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K과 피해자 O( 중국 국적의 조선족 )를 둘러싸며 F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50cm )를 들고, G은 위험한 물건인 밀걸레 자루( 길이 약 1m )를 들고 피해자들을 벽 쪽으로 몰아 세웠다.
D는 피해자 K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피해자 K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합세하여 E도 위 K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O이 말리자 D는 “ 왜 참견을 하냐
” 라며 위 O의 뺨을 1회 때렸고, 옆에 있던 피고 인도 위 O의 뺨을 1회 때렸으며, F은 위 쇠파이프로 위 O의 뒷목과 허리를 1회 씩 내리쳐 위 O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G은 위 밀걸레 자루로 위 K가 위 O에 대한 폭력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때릴 듯이 위협하여 다가오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바닥에 넘어진 위 O를 수회에 걸쳐 발로 마구 짓밟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