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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651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경부터 피해자 재단법인 G(이하 “재단법인”으로 약칭함)의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해오던 사람으로서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재단법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등 후임 이사장에게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성실하게 재단법인의 사무를 총괄하여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12. 27.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종단 G의 지방조직중 하나인 J의 주도하에 재단법인이 K을 상대로 구미시 L 외 5필지상 M회관의 수용으로 인한 공탁금 274,621,600원의 소유권이 재단법인에게 있음을 구하는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0가단14519)를 제기하여 소송계속중임에도, K에게 공탁금 274,621,600원을 출급하는 것에 동의하는 취지의 승낙서에 재단법인의 직인을 날인하여 주고, 이어서 2011. 10.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소취하서를 K에게 교부하여 2011. 11. 1.경 위 소취하서가 재판부에 접수되어 소송이 종료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재단법인에게 불리한 소송행위를 함으로써 소송 상대방인 K에게 위 수용보상금에 관한 불확지공탁(위 법원 2010금126호 및 127호)이 유지되게 하는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재단법인에게 위 공탁금을 신속하게 출급하지 못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배임미수

가.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위 J의 주도하에 재단법인이 같은 법인 소유의 구미시 L 등 6필지상 N회관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등기한 K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의 소(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9카합35)를 제기하여 항고심까지 모두 승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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